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폐기 청구 부분, '리그베다위키'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문 제1의 가항에서 마항과 같이 변경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